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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법원감정

법원감정이란?

‘감정(鑑定)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하여금 법규나 경험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건설사업 단계별 소송의 유형

사업단계별 분

건설공사는 부지매입 에서부터 건축설계, 인허가, 도급계약, 공사착수, 공사진행 설계변경, 공사준공, 유지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건설사업의 진행단계에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 예컨대 도급인과 수급인사이의 분쟁, 도급인과 설계자사이의 분쟁, 도급인과 감리자사이의 분쟁, 그밖에도 수급인과 설계자, 감리자 사이의 분쟁 도급인 수급인 보증인 사이의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

건설사업의 감정유형

항목 주요내용
건축물의 하자감정
  • -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결함이 있거나 거래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할 내구성, 강도등의 품질을 갖추고 있지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을 뜻하는 하자의 발생원인 및 보수금액또는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공사비 감정
  • - 기성고 감정
  •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감정
  • -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감정
  • - 공사중단 현황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건축물 피해 감정 - 인접지 건물의 공사등으로 인한 피해감정
건축측량·상태확인 감정
  • - 건축물의 면적측정산정
  • - 공정의 시공여부,공사진척도,공정률 확인감정
  • - 건물의 전유부분,공유부분 면적측정,건축물의 높이측량 감정
유익비 원상회복비 감정
  • - 유익비 상환청구,부속물 매수청구 감정
  • - 임차건축물 원상회복비 산정
화재에 의한 손상평가
  • - 화재로 인한 전소또는 일부훼손된 경우 내구연한에 따른 피해금액산정

법원감정의 절차

법원감정인의 자격

전문성

법원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감정에 대한 분석과 스스로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성

감정인은 소송당사간의 어느 한편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의한 결과물을 도출하여야만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일방 당사자와의 편향된 만남이나 자료수집,진술청취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피고를 함께 참석시켜 현황조사와 분석등 감정을 실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진실성·투명성

감정인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 감정을 실시하므로,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할때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의해 객관적 진실에 근거한 자료수집과 분석 및 보고서의 작성능력이 구비하여야 한다.

법원감정인 추천

이에 폐사는 관계법원에 다음과 같은 감정인의 선임을 추천합니다.

: 배대권 건축시공기술사·공학박사
: ㈜세기경영기술연구원
: 건설공사 계약관리,건설공사 적산과 원가관리,건설사업의 경영과 관리(기문당)
: 05854)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송파테라타워2, B돟1020호
: 02-521-8655(대표전화), 팩스: 02-521-8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