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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이란 정부의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 현을 위해 정부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기업을 창업하여 기술개발을 실현하도록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을 추진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창업 후 기술개발과 경영상태의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등을 추진하는 시기와 단계를 말함.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을 촉진하는 제도
유형 | 연구전담 요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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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3명이상,단 창업일3년이내/벤처기업은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이상 | ||
2명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1명이상 |
벤처유형 | 연구전담 요원수 |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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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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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벤처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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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보에서 보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면 기보 보증서 사용이 어려움)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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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분야 | 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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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감면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3항 |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3항 |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 |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 |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 중진공 규정(융자사업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넷(http://www.innobiz.or.kr/MA/introgate.asp)
단계 | 지원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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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등록 | 기업등록 / 공장 및 주생산품 입력 / 재무사항입력 | |
2. 자가진단 작성 | 자가진단 양식항목에 맞게 작성 | |
3.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기술 | 이전 작성된 벤처기업 기술사업계획서 참고 바람 |
4. 현장평가 |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이노비즈기업이 선정됩니다. | |
5. 사후관리 | 지속적인 기업관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