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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기업인증

기업인증이란?

기업인증이란 정부의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 현을 위해 정부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기업인증 추진시기

기업을 창업하여 기술개발을 실현하도록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을 추진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창업 후 기술개발과 경영상태의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등을 추진하는 시기와 단계를 말함.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을 촉진하는 제도

설립요건

인적요건
  • -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의 학사이상 5명(소기업은 3명 이상) (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 ) 단,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2명 이상으로 연구소설립 가능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자 연구원 으로 편입 가능
  • - 2년제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 증빙 가능자, 특성화고 졸업 후 4년이상 경력자기술/기능분야 기능사 기술자격 보유하고 개발 4년 이상 경력자
물적요건
  • - 벽면 전체를 독립공간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 갖춘 연구공간 단, 연구공간이 30㎡ 이하인 경우 소기업은 파티션으로 가능
유형 연구전담 요원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3명이상,단 창업일3년이내/벤처기업은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이상
2명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1명이상

설립혜택

조세지원
  • - 연구개발비 25%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10%)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 활동비 소득공제
관세지원
  •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인력지원
  •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자금지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벤처기업 인증

벤처유형

벤처유형 연구전담 요원수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1)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3.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08년 5월 1일의 경우 2007년 2,3,4사분기, 2008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7.04.01~2008.03.31까지임
  • 4.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벤처투자기업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2.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둥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3. 상기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신보에서 보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면
기보 보증서 사용이 어려움)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2.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혜택

분야 지원내용 근거
금융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감면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3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중진공 규정(융자사업처)

이노비즈 인증

이노비즈 인증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넷(http://www.innobiz.or.kr/MA/introgate.asp)

이노비즈 신청

  • - 약관동의
  • - 기업등록 (일반사항등록/공장 및 주생산품 등록/재무사항 입력)
  • - 자가진단입력
  • - 기술사업계획서 입력
  • - 현장대상업체 선정
단계 지원내용 근거
1. 기업등록 기업등록 / 공장 및 주생산품 입력 / 재무사항입력
2. 자가진단 작성 자가진단 양식항목에 맞게 작성
3.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기술 이전 작성된 벤처기업 기술사업계획서 참고 바람
4. 현장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이노비즈기업이 선정됩니다.
5. 사후관리 지속적인 기업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