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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기술인증

건설신기술 인증(NET)

건설신기술(NET) 지정대상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말한다.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설계
  •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신청자격

  • -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 -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서접수 : 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제출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 원가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시험성적서 원본활용실적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활용동의서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됨

심사 및 인정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후 지정 고시함

※ 1차 심사위원회
  • 신규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 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2차 심사위원회
  • 현장적용성: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보급성: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수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신기술 (NET)인증 효과

보호기간
  •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 (영 제44조1항, 평가규정 제 15조 제1항)
  • -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영 제44조의 2항)
사용료 청구
  •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 제3항), (국토교통부 지침 제2009-446호)
사용협약 체결
  •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우선적용 권고
  •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 (법 제18조제4항) (영 제42조)
설계반영 의무
  •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42조 제3항)
시험시공 권고
  •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의 시험시공을권고 (법 제18조제4항)
자금지원
  • -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신기술 사업화 자금, 기술신용보증, 정부 지원자금 등
제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 - 중앙관서의 장 or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단,계약의 목적, 설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에 의 해 참가자의자격 제한,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신제품(NEP)인증

신제품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관계법령 :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같은법 시행력제18 조의5 (신제품의 인증절차)

No 관련법규 첨부파일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4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에 관한 운영요령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9조)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단,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신청자격
  • -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 및 대기업의 대표
신청서류
No 관련법규 서류형태
신청서식
  • ① 신제품인증 신청서(온라인작성,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내용까지 모두 첨부
  • ④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인증 및 심사업무흐름도

신제품(NET) 인증의 주요혜택

판로확대 지원
  •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요청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 제품구매 촉진운영 요령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인증제품 지원제도
  •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 기술우대 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지원

우수조달제품 인증

우수조달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품

인증신청자격

  • - 신제품(NEP) or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 - 특허,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 - 저작권 등록이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신청접수는 해당기관에서 공고되는 기일에 신청한다.(년 3회)
  • - 제출서류 : 신제품지정신청서, 기술설명서, 선행기술조사서, 시험성적서 원본, 원가계산서

우수제품인증의 주요혜택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바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 -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 - 조달청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

구매책임자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

  •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함.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

  • - 협회에서는 우수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수요처에게 우수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근거자료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 (녹색기술인증)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 (녹색기술제품)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 (녹색사업인증)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 (녹색전문기업확인)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위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신청자격

  • - 상기의 조건에 적용되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신청접수는 수시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www.greencertif.or.kr)
  •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법인등기부, 시험성적서 원본, 관련 증빙서류

녹색인증의 주요혜택

녹색산업 융자지원
  • 산업별 보급 융자참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 유자 우선지원, 기술보증 중점지원, 수출금융지원우대,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판로마케팅 지원
  • - 정부발주공사우대,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우대
  • - 중기부 공공구매 제도 중 기술개발제품
  • - 우선구매 신청가능
  •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우대,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지원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 병역 특레 지정업체 추진
  • -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 - 국가 R&D 참여 우대
  • - 건설/교통 신기술평가시 가점부여
  • - 특허우선심사 우대
  • - 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